`특수건물 할인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의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해 업종별 기준할인율에 화보협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별 조정계수를 곱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별요율을 말한다.
점검결과 제주도는 특수건물이 113건에 불과하지만 할인율이 커지는 건물이 63건(55.8%)인데 비해 할인율이 감소하는 건물은 29건(25.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특수건물이 475건이 있는 전북지역은 할인율이 커지는 건물이 46건(9.7%)이지만 감소건물이 261건(54.9%)에 달해 이 지역 특수건물의 화재위험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사와 건물 소유주는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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