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징역 3년6월-벌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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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52)씨에게 징역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씨에 대해 징역5년에 추징금 18억6천만원,이거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 류진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 기업인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상당 액수를 수수하고 조세를 포탈하고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한 청탁이 대부분성공한 점은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부패와 유착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것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측근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홍업씨는 수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수수 금품에 대한 현실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업씨가 2000년 12월과 2001년 5월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김성환씨 등과 함께 7억4천만원을 받았다는공소사실에 대해 “김성환씨 청탁에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뿐 검찰간부에게 구체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업씨는 99년 4∼8월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는 등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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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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