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비용 제한액 3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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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1일 16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341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공영제 확대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대로 연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15대 대선때의 310억4천만원보다 31억4천만원(10.1%) 가량증가한 것이다.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선거홍보 인쇄물 제작비용, 신문.방송광고 비용, 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비용 항목은 증가한 반면 선거사무원 수당, 전화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등은 감소해 선거공영제적 요소가 반영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보전액은 157억4천여만원으로 비용제한액의 46%에 달하며,15대 대선때의 126억4천여만원보다 31억원(24.5%)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 선거비용 등에 대한 보전 범위를 늘려 국회에 제출된선거공영제 확대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선거공영제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 경선비용 및 합당.창당대회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선거비용과 선거법상 선거비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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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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