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선적 연승어선 동영호(29t)가 지난 29일 오후 5시25분께 대마도 동쪽 32마일 해상(102해구)에서 일본 지도선에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억류됐다가 벌금 25만엔(한화 250만원)을 납부하고 4시간여만에 풀려났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동명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내달 22일께 선장 임상복(37.남제주군 성산읍)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나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어선의 일본 EEZ위반 사례는 지난 2000년 2척이던 것이 지난해 4척, 올해는 7척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