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자 손비 인정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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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 촉진을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법인세신고시 손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대부업자끼리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부업법자 등록 마감을 한달여 남겨 두고 등록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인센티브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손비인정 범위를 현행 1%에서 2%로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들의 영업력 향상과 부실 방지를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들끼리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27일 대부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말까지 등록업체는 810개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4천700여개에 비하면 등록률이 20%에도 못미친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 마감인 내년 1월26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 단속을 위해 지난 7일 현재까지 일간지와 생활정보지등을 통해 수집된 1만1천317개 대부업자의 광고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이 시행된 이후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등 사금융 피해신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며 “대부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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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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