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 등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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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포장재에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텔레비전 냉장고 타이어윤활유 등은 재활용 의무대상이 된다.

정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정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구(舊)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며 ▲유리용기를 사용하는주류, 청량음료의 제품값에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각의는 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개정령, 구속 질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할 경우 단체장의 연봉.수당 등을 감액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령, 기상청의 특보대상에 황사를 포함시키는 ‘기상업무법’ 개정령도 처리했다.

다만 각의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승인심사 기준.절차를보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령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편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장관은 2011년까지 에너지 총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3.1%로 낮추고, 남북한 통합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절감하며, 대체에너지 보급을 2010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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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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