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몹쓸 짓 아버지에 친권상실선고 청구
친딸에 몹쓸 짓 아버지에 친권상실선고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검,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키로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친딸을 성폭행한 친아버지 A씨(46)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딸(11)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민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아내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자 친딸에 대해 반복적으로 몹쓸 짓을 했고, 피해자는 A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에서도 친권상실청구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적극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문의 제주지검 753-5132.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