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미 간의) 제네바 기본협정에 따른 핵동결 해제와 상관없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봉쇄장치 설치 및 감시 조치를 위해 사찰요원의 주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5MWe급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거나 연료 재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에도 사찰요원이 계속 주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하고 사찰요원까지 철수시킬 경우 IAEA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감독하거나 핵프로그램의 성격을 평가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될 것"이라면서 "이는 위기를 더 확산 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사찰요원들이 영변에 남아 필요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 그는 "핵안전협정에 따른 IAEA의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 북한이 협력 의사를 긴급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IAEA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할 경우 사찰단원들의 철수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즉각 통지해줄 것을 북한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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