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내년 6월 말부터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지역내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천연가스(CNG) 버스 등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해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6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시.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만여대에 달하는 시내.시외.고속버스를 비롯해 화물차량 등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환경부는 또 내년 중 전국에 CNG버스를 2천대, CNG 청소차를 80대 보급하고 운영에 필요한 충전소를 50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654억원 가운데 225억원(34%), CNG청소차 도입에 드는 48억원 가운데 24억원(50%)을 보조하는 것은 물론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자금 전액인 360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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