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단속장소는 명동로, 오만용치과~대성장여관 구간, 대신로(중앙로터리~솜반천), 매일시장(녹원빌딩 북쪽) 주변 등이다.
이는 최근 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해 주차시 원활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시장 주변 등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출동 지연을 초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은 주차금지구역내 주차, 버스정류소 및 안전지대 주차, 보행자구간 내 주차, 도로 모퉁이 및 인도 위 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주차 위반 단속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차량과 소방차량의 통행로.보행권을 확보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차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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