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커녕 되레 난감한‘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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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부가세 환급)는 지난해 5월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알다시피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 또는 소비한 관광 관련 재화 및 용역의 부가세 10%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기념품과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이 거기에 해당된다. 제주관광의 차별화된 메리트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이 제도는 특별법이 공포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낮잠을 자고 있다.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제도 시행에 따른 개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개정, 공포됐다 해도 관련 개별 법령(조세특례 제한법)이 그에 맞게 개정돼야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텐데, 기재부가 거기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부가세 환급이 국가 조세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미래 제주 발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근거하고, 국회가 의결한 사항인데도 이 제도가 장기간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으니 유감이다. 아무리 특별법을 통해 제주발전의 틀을 구축해 봤자 이처럼 정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그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제주발전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설치된 전담부서는 담당 업무가 없어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구축한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도 구실을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렇게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되돌려 놓기도 그렇다. 장차 시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정만 진퇴양난의 난감한 입장에 몰린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정부가 특별법을 무력화할 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부가세 환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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