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부처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면서 그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도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문제다.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발생한 경비만 인건비 72억원을 포함해 14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1~3단계 제도개선 협의에서 정부는 소요 경비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상계 처리토록 했다. 이마저 기획재정부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제주도가 재정부담을 떠안았다.
중앙권한 이양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 유지관리비도 매년 감소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도재정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이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적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이처럼 권한만 이양됐을 뿐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정부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제주계정 대상은 국가보조사업과 7개 특별행정기관 사업비, 자치경찰 운영비 등이다. 제주계정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제주계정 내에 중앙권한 이양 소요 경비를 지원할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앙부처가 외면해선 안 될 중차대한 제주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도정(道政)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꾸준히 설득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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