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감청 진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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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3일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구속)씨를 상대로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청문건'과의 관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주에는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도청' 실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낸 이씨가 16대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도청의혹 사건 관련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가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문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도청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 사건의 고소.피고소인인 민주당 이강래.김원기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키로 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12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3)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청의혹 사건 관련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지난 22일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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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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