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의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자격, 신청자 사전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로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또한 신청자 사전조회는 종전 신용상태 여부만을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은 물론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산관계법령 조회가 추가된다.
반면 종전에는 어업인 후계자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따라 융자가 실행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소요시 사업계획서로도 융자 실행이 가능하다.
또한 시.군에서 후계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어업인 후계자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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