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영장청구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신병에 관한 것이지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안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씨가 수수한 2억원이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비된 나라종금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이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 관련계좌 추적 등을 통해 유력 정치인 등이 다수 연루된 정황을 포착, 관련자의 소환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로는 민주당 P의원,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 , 전직 장관 K씨 등 3-4명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수감된 염동연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에게서 보성그룹의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2억8천800만원의 용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염씨는 이돈을 `생활비'로 받아 개인용도와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보성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채권은행 등 각계에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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