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성폭행범을 이웃에 두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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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구. 한국문학정신 문인협회 제주지부 총회장/수필가
올 들어 전국적으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잔혹한 性(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범죄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올래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 전남 나주 7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성(性)폭행 사건 등 극악무도한 범행에 국민은 치가 떨리고, 성범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정부와 여당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확대 시행, 경찰의 아동 성범죄와 전쟁 선포 등, 모든 성범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성폭력범은 인간의 탈을 쓴 야수(野獸)나 진배없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7 ∼2011년 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범죄발생 건수는 8만186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피의자 미검자는 9189건, 11% 이상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야수가 9000여 명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조롱하면서 길거리를 활개 치고 다니며 애꿎은 희생자를 노리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검·경은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체포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의 처단형 역시 같은 수위로 일관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에게 일말의 퇴로조차 허용해선 안 된다.

선진국은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한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성맹수법”이 이런 맥락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형기만료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회에서 격리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게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스마트폰앱으로 만들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내 스마트폰 주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인상착의, 과거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프랑스 “에브라르법”도 아동 성폭행법이 햇빛을 볼 수 없게 하는 강력 처방이다.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한 국가도 한둘이 아니다.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스웨덴을 비롯하여 10여 개국에 달한다.화학적 거세 법제화 이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대폭 낮아진 주목할 만한 사례도 많다. 그리고 물리적 거세를 요구하는 초강경론도 세계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도그마“에 갇힌 결과 처절한 상처와 고통 속의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 인권을 앞세우는 것은 위선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는 죄악이다.

날마다 30명 가까운 여성, 아동이 평생 악몽으로 남을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 사례도 적잖을 것이다. 국가적 악몽이 따로 없다. “영혼의 살인”을 일삼는 야수들에 대해 인권 도그마에 갇혀 한가하게 탁상공론만 벌여서는 안 된다. 단호한 처방이 필요하다. 화학적 거세 제도의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의 공론화도 이젠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성폭행의 참담한 결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앞설 수 없다는 당위성을 새삼 일깨워주어야 한다. 신체 주요기관은 물론 정신적 기능 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평생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는 뇌까지 손상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육신과 정신을 파괴하는 성폭행은 그야말로 살지무석(殺之無惜)의 반인륜범죄다. 악마 짓을 한 자에게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의 징벌로 다시는 패악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도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형법의 일반 예방적 효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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