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경차관 "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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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라잡기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전략인 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해 김포지역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천만∼5천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립, 외국방송개방등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40여개의 금융관련법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선진화방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등으로 분리운영중인 증권.선물시장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자유화를 확대하고 외환시장을 보다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재경부내에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중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등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본격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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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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