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노무현 시대 -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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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의 막판 ‘지지 철회’로 개헌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 서게 됐다.

노 당선자는 정 대표와 단일화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헌 문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양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17대 개원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노 당선자와의 대북정책 이견을 이유로 선거운동 종료를 4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함으로써 개헌 약속의 구속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조는 대국민 약속인만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쪽에서 약속 이행을 요구할 만한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노 당선자는 당초부터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헌법 제86조와 87조에 규정된 대로 총리가 각부 통할권,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즉, 노 당선자는 대통령은 국가전략과 국정개혁, 국민통합 등 거시적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면서 내각 관리의 책임을 맡는 권력구조 운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정 대표는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분야를 맡고 총리는 경제, 치안,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치분야를 맡을 뿐만 아니라 통할분야의 각료에 대해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는 총리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총리 해임은 국회의 불신임을 받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검찰, 조세, 금융분야를 총리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개헌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원칙선에서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정 대표의 요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 당선자가 선거일 전날인 지난 18일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와 공동정부에 관해 일체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정 대표로서는) 어떤 기대도 있겠지만 저로선 구속받을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동정부 구성 약속’을 부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는 국민 앞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약속한만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인위적 개헌보다는 대통령이 현행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노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개헌 추진은 대국민 약속인만큼 학계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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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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