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 행동강령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무원 클린 신고센터'를 개설,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신고토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금품이 전달돼 돌려주기가 어려운 경우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금품 제공자를 확인,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돌려주고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은 세입조치하고 물품은 불우이웃시설에 기증할 방침이다.
시는 클린 신고센터에 금품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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