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단체 "지방세법 개정, 통합복권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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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 추진협의회,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 등은 14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통합복권법(가칭) 제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경마장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씩 납부토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을 장외발매소에 100% 납부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로운 세수 편중 결과를 초래하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유지토록 건의했다.

또 중앙부처와 제주도 등 10개 기관이 복권을 발행하는 현행 개별법을 폐지하고 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재원 확보 차질, 지방분권 역행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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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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