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경마장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씩 납부토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을 장외발매소에 100% 납부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로운 세수 편중 결과를 초래하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유지토록 건의했다.
또 중앙부처와 제주도 등 10개 기관이 복권을 발행하는 현행 개별법을 폐지하고 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재원 확보 차질, 지방분권 역행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