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부분 조사·처리 바람직않아"
"송금 부분 조사·처리 바람직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특검법 공포는 국내 자금조성 부분의 불법성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한 것"이라며 "남북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와 사법처리 대상.범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경협 대가냐 정상회담 대가냐의 대북송금 성격 자체도 특검의 조사.판단및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문재인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특검수사 전반에 대한 청와대 내부 의견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외교행위로 남북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법을 개정한다는 전제아래 대통령이 법을 수용했으나 정치권이 약속대로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신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특검이 해온 것으로 미뤄 당초 스스로 밝힌 대로 국익에 손상가지 않도록 조사해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특검을 신뢰한다"고 거듭 특검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

문 실장의 입장표명에 대해선 "특검이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조사를 시사했다고 언론이 써서 조사여부를 논란거리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답한 것 아니냐"며 "원래부터 밝혀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본질은 특검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냐 하는 것이므로, 기간연장 여부는 정치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그야 말로 특검 취지에 맞게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연장사유를 전달받아 대통령이 `드라이(dry)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