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박주선.박명환의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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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두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는 내주중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이런 내용을 담은 `나라종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은 2000년초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모두 2억5천만원을, 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별도로 작년 10-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국회법에 따라 금명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김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안 전 사장에게서 수수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나 되지만 지병으로 인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총장의 수뢰 의혹과 관련, 그간 수차례 안 전 사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금품전달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등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4월초 `나라종금' 재수사에 착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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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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