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재해예방 설계기준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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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기상재해가 갈수록 돌발적이고 대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예측불가의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태풍 ‘산바’만 해도 한라산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등에는 최대 700㎜ 이상 물폭탄을 뿌렸다. 이 때문에 제주시 남수각 복개부지가 한때 범람 위기를 맞아 동문시장 등 주변 상인들이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도내 곳곳의 하천도 아슬아슬했고, 하천 주변 지역의 가옥과 농경지와 도로 등에도 침수가 발생했다.

이처럼 태풍과 집중호우가 매년 되풀이 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른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수해의 위험이 높은 도내 하천의 ‘홍수 빈도’가 제각각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지방하천은 홍수 빈도 100년에서 150년을, 소하천은 50년에서 80년을 각각 기준으로 해 재해예방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예방 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강우량 급증으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잇따른 기상 재해와 폭우의 피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이 때문에 폭우로 인한 위험 노출이 많은 제주로선 재해예방 사업의 범위를 최대 ‘200년 홍수빈도’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80년 빈도에 그치는 소하천 등에서 기록적인 폭우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서다. 갑작스런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 빈도’상향이 시급하다.

비단 ‘홍수 빈도’의 상향만이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예산이 4대강과 국가하천에 집중되면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는 지지부진한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도내의 천미천 등 일부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야 마땅하다. 지방재정의 한계로 재해예방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 가기 때문이다.

정부와 도정(道政)은 산별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지양하고,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해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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