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국에 나간 후 투자경험이 없는 박씨의 부인은 직원에게 “알아서 매매해 달라”고 하는 한편 본인도 객장에 자주 나가서 주식시세를 살폈다.
얼마 전 박씨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자기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증권회사가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등 과도한 매매거래를 하여 14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손실금 전액을 배상하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답】증권회사에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임의매매와는 달리 일임매매는 원칙적으로 매매거래에 따른 손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다만, 증권회사 직원의 무리한 약정제고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도한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일정 부분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이건 박씨의 주장은 직원에게 자신의 부인과 협의해서 매매하라고 한 것이지 일임한 적은 없다는 것이나,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부인이 “알아서 매매해 달라”는 말 자체가 표괄적인 일임의 의미를 가지며 뿐만 아니라 박씨의 부인이 증권회사 객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종종 입.출금 거래를 한 점과 매매거래내역이 매월 우편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직원의 임의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워 박씨는 투자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증권회사도 증권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박씨의 부인에 대해 미수금을 상당히 발생시켜가며 과도하게 일임매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였다.
문의: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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