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과세 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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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제주는 수려한 자연환경,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온화한 기후와 명품 골프장 등 골프천국이라고 단언해도 될 만큼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국내 골프장 건설 증가, 다양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골프수요 분산,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한 휴장일 증가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진마케팅 도입 등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에게 부과해 오던 개별소비세(21,120원)가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타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골프장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과세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자산취득 및 등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자산의 보유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골프장 이용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간접세로 이용객의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된다.

골프장 이용객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의 1인 1회 입장행위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각각 개별소비세액의 30%(3,600원)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개별소비세의 부가세로 부과하게 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해남 등 6개 도시)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객들의 이용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이때 요금에는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21,120원이 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부과금 성격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의 이용요금에 따라 1,500원~3,000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와 같이 2012년 말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회원제 골프장 개발지(코스) 과세, 즉 회원제 골프장 부지는 대중체육시설이면서 대규모로 보유하는 사업용 자산인데 조성단계의 취득세 중과세와 함께 보유단계의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과세, 즉 법규에 의해 보전하도록 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자연녹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투기적, 사치적 성격의 부동산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를 통해 고율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에 국한된 차별적 조세면제. 넷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간 과세 형평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골프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규제가 반영된 결과 일반적인 체육시설에 비해 차별적 과세가 이루어져 골프장과 이용객이 일반적인 과세대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면제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은 경쟁력을 제고시킨 후, 그리고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세금면제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된 후 단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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