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결혼문제로 10여 년만에 고향 제주를 찾은 양모씨(40.제주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989년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체류하면서 가방공장을 경영하던 중 최근 결혼 문제로 제주를 다녀가야 할 일이 생기자 밀입국 브로커 박모씨에게 일화 20만엔을 주고 지난해 말 나가사키항에서 화물선 밑창에 숨어 부산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동수 esook@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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