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산 소금 젓갈류 등 김장재료의 국내산 둔갑 행위와 위해식품의 제조.가공.유통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 위해식품의 유통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허위광고 표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봉훈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원산지 둔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해양경찰서 79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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