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공사, 제주지역맥주 사업 추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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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서 '경제성 있다' 결론...도의회 신중 검토.조례 개정 여부 등 진통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맥주사업과 관련해 시행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소규모 지역맥주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맥주사업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정부 승인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주지역맥주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영업장을 갖추고 연간 100㎘ 정도의 소규모 지역맥주를 생산·판매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에 앞서 물산업 프로젝트로 지역맥주 개발사업을 시행, 국비 21억원 등 총 28억원을 투입해 한남리 감귤공장에 맥주 제조시설를 설치했고, 시제품 5종을 개발했다. 도개발공사는 이미 설치된 시설을 바탕으로 12억~15억원을 추가 투자해 시설을 갖추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추진하다가 무산된 맥주사업을 공사가 떠맡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지역맥주 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는 우선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74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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