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억울한 탈락자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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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기초생활수급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구제되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다. 제주시의 경우, 올 들어 341가구 565명이 거기에 해당한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했던 이들이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을 구제한 건 높게 평가할 일이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 수급 보장은 삶을 유지하는 ‘최후의 동앗줄’일 수 있다. 급여가 끊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한다. 대부분의 가구가 노인과 장애인들이니 더욱 그렇다. 수급 탈락을 통보 받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내 일련의 사건들은 그를 반증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여 탈락 및 감소 대상자가 많은걸까. 이유는 현실과 괴리된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고 본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수급자를 엄격히 가려내고 있다. 물론 부정수급 차단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그런 검증체계가 ‘법대로’에는 맞을 지 모르나 저소득층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데 있다. 예컨대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규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수급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남이나 다름 없는 부모·자식 사이가 흔하다. 이 규정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도내 수급자 탈락 가구의 40%가 바로 그 기준에 걸려 그렇다고 하니 하는 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훌륭한 복지제도다. 하지만 모든 사회제도가 그렇듯이 이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원래 취지가 퇴색된다.

정부가 사회 현실을 수용해 그 기준을 대폭 고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복지행정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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