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정책자금도 연대보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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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출 규정 개정안 추진...내년부터 시행될 듯
은행권의 연대보증제 폐지 추세와 맞물려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가 없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해 신용대출을 폐지하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 대출 시 보증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연대보증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협 상호금융이 2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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