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유통, 감귤 제값받기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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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의 제값받기에 초장부터 찬물을 끼얹자는 것인가. 아직 출하 초기임에도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것도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이 버젓이 상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행위로 모두 37건을 적발했다. 물량만 23.3t이며 10kg 기준으로 2330상자에 이른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 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제주감귤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크기가 작은 1번과(지름 47~51mm)를 비롯해 비상품을 상품으로 경매하는 행위가 33건(22t)에 달했다. 당초 우려대로 비상품 1번과의 상품 유통 행위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1번과의 판매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실제 서울 등지에서는 단속망을 뚫고 한 눈에도 1번과임을 알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감귤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감귤 가격이 안정될리 없다. 비교적 잘 나가던 감귤 값이 최근 들어 주춤거리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10월 평균 경락가는 10kg 상품 기준 1만2906원으로 지난해 10월 1만6280원에 비해 20.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 감귤 값 전망에 농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책은 분명하다. 비상품 유통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양심불량 감귤 출하는 바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소비자의 불신이 심화되고, 결국 감귤 값 추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상품 유통은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제값받기는커녕 자칫 제주감귤의 공멸(共滅)을 가져올 수 있는 자해(自害)행위인 것이다.

관계 당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해 적발 시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와 유통인 모두가 솔선해 감귤 제값받기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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