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산읍 일대 커피농장 조성 H사 수사기관에 통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커피농장을 분양해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 업체는 유사수신업체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커피농장 사업을 미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한 H사 등 유사수신업체 59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성산읍 일대에 4만5980㎡ 규모의 복합형 커피농장을 조성, 체험과 숙박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구좌 당 600만원을 5년간 투자하면 농장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매년 15%(9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왔었다.
금감원은 저금리 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 02-3145-8158.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