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봉제에 묶여 1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매년 똑같은 월급을 받아왔고,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고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단체교섭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전교조제주지부 755-5035.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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