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주 바다는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70% 정도가 생육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寶庫)다. 하지만 타지방 대형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 이들 어선들이 최점단 장비를 장착해 어린고기까지 남획하며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 영세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내 어업인들과 제주도는 수차례에 걸쳐 대형 어선의 조업금지 구역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행히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도 개선에 나서 조정안을 내놓게 됐다.
정부의 안은 제주도 본도를 기준으로 ▲선망어업(고등어) 7.4㎞ ▲통발어업(문어ㆍ게) 5.5㎞ ▲저인망어업(전 어종) 22㎞ ▲안강망어업(갈치·조기)은 5.5㎞ 이내에서 전면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도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어선의 종류에 관계없이 22㎞(12마일) 이내 전면 조업 금지’에 한참 못미친다.
그렇지만 이 안은 제주가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수용 조건이다. 도내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형 선망업계는 이 조정안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다.
주지하다시피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과 함께 설정돼 1970년대 이후 9차례나 조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주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조업금지 확대’를 밀고 나가야 한다. 타지방 대형 어선들의 도 넘은 횡포에, 더는 도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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