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될 듯…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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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정부, 재정부담에 난색…감차와 요금 현실화 추진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천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예컨대 택시도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해주는 것이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의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4천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킨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관련법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교통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사례, 학계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관계부처, 지자체, 버스 등 관련업계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놓고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 추가 재정지원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감차와 요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에 법인 택시 1만대가량을 줄이기 위해 5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5천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법인 2만2천대와 개인 5만대 등 총 7만2천대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고위관계자는 "택시 대수를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의견 조율 등을 거쳐 개정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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