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있어 혹한의 겨울은 고통을 넘어 생사 문제로 다가온다. 난방은 그저 남의 얘기일 뿐이다. 춥고 배고픈데다 서러움까지 사무친다. 심지어는 한파를 견디지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제주시내 과수원 내 1평 남짓 판잣집에서 혼자 생활해 온 60대 중반의 남자가 동사(凍死)한 사고가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가 며칠 지나서야 그의 죽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주거 취약계층들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해 도움 청하기를 꺼리기도 한다. 행정당국 차원의 배려와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 겨울 제2, 제3의 동사자가 나오지 않도록 당국이 세심한 시선으로 채비하길 당부한다.
비단 주거 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인들에게도 겨울나기는 막막하다. 그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한파의 고통이 클 것이다. 행정의 사각지대나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생필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 하니 다소 안심은 된다. 그러한 민생 보살핌에 빈틈이 없도록 상시보호 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이 가동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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