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조정권 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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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심의 보류 결정...지방세법상 행안부의 권한 회수 조항도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세율조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의 보류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리스차량 등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제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는 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탄력세율 권한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종전과 같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적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며 “아울러 행안부가 탄력세율 적용 권한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항도 삭제돼 앞으로도 종전과 같이 탄력세율을 활용한 세수입 확보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의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는 제주특별법 정신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의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710-688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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