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건립 추진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건립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해 4월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창보)이 독립 건물을 짓겠다고 지난 24일 열린 올해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공표했다.

문화재단의 ‘집짓기’는 제주도지사의 민선 3기 공약인 제주문화예술인회관 건립과 예총 제주도지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주문화예술인회관(가칭)과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내년도 회관 임대비 및 시설 운영비, 부지 매입비로 올린 예산 3억8000만원이 삭감돼 내년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예총 도지회의 경우 탤런트 고두심씨의 도보순례로 건립기금 1억700만원을 모았지만, 도보순례 행사 후 두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답보 상태다.

문화재단은 내년도 예산 27억5000만원 가운데에 토지매입비와 건물설계비로 7억원을 반영해 놓았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문화재단이 1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10억원)와 도비(5억원) 보조를 받을 계획이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층당 120평)이며 이곳엔 지하 수장고와 문화재관련 자료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수장고는 문화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장소이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건물을 짓는 데 따른 기본 구상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단 이사회는 문화재단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이사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선임직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을 달리하기로 하고 이사장 임기 만료일을 6월 30일로 고쳤다. 따라서 현 양 이사장의 임기가 4개월 늘어났다. ‘사무국’의 호칭도 ‘사무처’로 개칭했다.

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도 일부 고쳐서 문화재연구소의 학예연구직 정원(7급 상당)을 3명 확충했다. 신규인원은 모두 매장문화재 발굴인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