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께 마라도 남쪽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78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 6시 현재 서귀포항으로 예인 중이다.
해경은 서귀포항에 도착 후 선장 진 모씨(37)를 상대로 불법 조업에 나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