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사업 신청 1월 2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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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내년도 1월 20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산지유통기반 확충,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영림 계획, 임산소득 증대사업 등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자율 사업들이다.

신청자격은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이며 제주시 산업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제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시는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장소별로 안내상담 창구를 설치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 내용,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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