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자락…지키지 못한 약속
한 해의 끝자락…지키지 못한 약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 해의 끝자락…지키지 못한 약속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기념품·특산품 구입과 렌터카 이용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이 장기 표류하더니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외면하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행되지 못하는 불명예로 남게 된 셈이다.

기재부는 조세 체계 혼란과 지역 형평성 등을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국회와 지방을 무시한 기재부의 행태는 부처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제주도에서 ‘투자개방형 병원(내국인 영리병원)’을 적극 도입하지 않은데 따른 ‘괘씸죄(?) 적용’이 실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부처 기득권에 빠진 것으로, 최근 인기 개그맨의 유행어를 빌어 ‘너~무 치졸하고 이율배반적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

부가세 환급제 도입이 추진된 2010년 당시에도 이 칼럼을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제주에서 시행되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무엇보다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특례 조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가 정책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서만 내국인 관광객 75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아 관광을 즐겼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150만명 이상이 찾아 색다른 제주 관광의 매력에 환호했다. 이처럼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둔 제주관광은 이제 5000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관광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기재부가 차기 정부에서도 부가세 환급제 시행에 딴지를 걸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 이익을 외면하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있을까.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이 장기 표류된데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 공포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기재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도정의 중앙 절충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 반대라는 난관이 가장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관광객 1000만명 시대 달성 목표와 이에 따른 관광시장 호황세에 도취해 정작 부가세 환급제 시행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추진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반성도 나온다.

그만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갖고 있는 특별도와 국제관광지로서의 차별화된 상징성과 지역경제 및 발전을 이끌 기대효과 등에 대한 도정의 인식 부족을 탓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직무유기’인 셈이다.

이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여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조기 시행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및 단계적 확대가 최근 관광객 급증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장치이자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디딤돌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전역 면세화’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메이드 인 제주’ 특산품의 판로 확충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어느덧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내년에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드디어 시행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내심 품어본다. <경제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