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래시장 화재피해 보호 위한 보험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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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화재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 지식경제위원장)은 지난 7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이 2009년 실시한 안전시설 점검 결과 전국 전통시장 1550개 중 약 62%가 가스 화재 및 폭발 등이 우려되는 최고위험등급(E등급)으로 조사됐고 실제 최근 5년간(2004~2008년)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건수는 77건으로 연평균 약 5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237억원으로 건당 평균 8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가입률은 단 1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간주해 ‘우량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을 꺼려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인수조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상인들 역시 보험가입의 가입의 필요성을 느낌에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고, 피해발생 시에도 보상되는 보상율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보험가입을 포기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 민간보험회사 등이 전통시장화재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예방시설 불량과 소규모점포 밀집 등 주요 화재요인들이 방치돼 있어 작은 실수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보험가입 등 화재에 대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보험회사의 가입제한과 영세상인들의 경제력 부족으로 보험이 가입이 미비했다”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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