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기업 제주지역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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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지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제주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은 지난 7일, 국가 등은 제주지역 투자자 및 입주기업이 제주도민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이수자를 고용하는 경우 교육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추진 등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9개의 투지진흥지구가 지정되고 69개 기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으며 6개의 핵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제주도민의 고용증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에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및 과학기술단지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등이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등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이 관련 교육을 마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의 실효성을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특히 제주를 포함한 지방의 경우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더욱 모자라 지방의 인재가 유출되면서 지방의 발전동력이 떨어져 지방대학이 공동화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투자가 확대되고 그 효과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과 국가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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