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난개발 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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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되는 등 난개발 행위가 최대한 억제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비도시지역을 관리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을 관리하는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최근 확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 법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던 토지이용계획이 ‘선 계획 후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원칙에 따라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계획, 생산,보전),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 적용됐던 국토이용계획이 배제돼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지역에만 지정됐던 경관지구, 용도지구 등도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난개발이 이뤄져왔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경우는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되며 기존 제한되는 개발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했던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허용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제가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도입돼 소위 러브호텔의 신축 등이 제한되고 준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된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700%에서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줄어들게 되며 준도시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과 준농림지역(40%, 80%)은 계획관리(40%, 100%), 생산 및 보전관리(20%, 80%)로 농림지역은 60%, 40%에서 20%, 80%로 바뀌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60%까지 적용된다.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주거부분 최대 한도를 90% 이하로만 제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주거부분의 한도를 70~9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고 합리적 용도지역 구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제가 도입된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 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개발 밀도 및 용도제한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잠정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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