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2곳은 제주시청 후문 학사로와 삼성초등학교 정문 앞 일대로 이들 지역은 모두 양쪽으로 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힘든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이다.
소방당국은 이들 지역에 대해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는 지난 14일 지역주민을 포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를 갖고 소방차량 통행 훈련 및 불법 주차단속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번 모범 소방도로 시범 운영을 통해 상습적인 소방차량 통행 곤란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소방서 756-7119.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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