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담배 끊자...금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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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경기 영향...담배 판매량은 전년보다 10% 증가
흡연자들의 설 곳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금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0㎡(약 45평) 이상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새해를 앞두고 담배 끊기를 시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흡연이 각종 암과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을 유발하면서 금연을 목표로 한 시민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

23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500여 명으로 하루에 7.5명 꼴로 가입하고 있다.

6개월 동안 관리를 받은 애연가들의 금연 성공률은 49%로 2명 중 1명은 담배를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웠던 김모씨(48)는 “금단증상이 심해 담배를 끊지 못하다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6개월 만에 금연에 성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일 담배 4갑을 피우다 최근 금연을 한 이모씨(50)는 “식후에나 술자리에선 담배를 참기 힘들었다”며 “금연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금연클리닉에선 초기에 의지가 강할 경우 1단계로 행동요법을 가르쳐 주고 금연 지압봉과 은단을 제공하고 있다.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면 니코틴 패치 및 껌, 캔디 등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고 있다.

금단현상이 심한 경우 금연 침 시술과 더불어 전문의로부터 먹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하루에 담배 6갑을 피웠던 애연가도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처음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 격려를 해주며 흔들리지 않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6갑을 피웠던 흡연자는 줄담배를 태우면서 라이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담배와 재떨이를 끼고 살았고, 밥을 먹는 중간에도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식사를 할 정도로 지독한 골초로 알려졌다.

금연클리닉측은 스트레스와 금단현상 등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6주에서 2달 동안 금연을 하게 되면 안정기에 접어들어 니코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불경기 등으로 인해 시름을 달래고자 평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는 흡연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11월 현재 거둬들인 담배소비세는 394억원으로, 갑당 641원의 소비세를 환산할 경우 6146만갑의 담배가 도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한 해 353억원, 5507만갑과 비교하면 담배소비세와 담배 판매량은 각각 10% 증가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인구가 늘고 있고, 경기 침체로 흡연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도내 담배 소비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보건소 금연클리닉 728-4059.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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