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행정시와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과적차량 24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는 33대의 과적차량이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화물차인 경우 바퀴가 지면을 누르는 무게인 축하중이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또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해도 과적 차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축하중 11t 과적 차량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도로와 교량 파손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부과되는 데 기준중량 초과 정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2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과적차량 적발에 나서고 있다.
단속 장비는 축중계 5개와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이동이 잦은 평화로와 번영로 등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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