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납부안내 정보 이메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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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취득세 납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와 서귀포시로 입주한 신설 법인을 대상으로 수시분 지방세 납부안내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또 건축물 신·증축 및 토지 지목변경시 납기내(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 업무도 강화키로 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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