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울 가락시장과 농협종합유통센터 등지에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감귤 7.5㎏을 표준규격에 포함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감귤 7.5㎏ 포장이 표준규격으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소포장이 표준규격으로 지정되지 않아 포장상자 제작비용을 보조받지 못하고 있다는 농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과일류 중에는 배와 감귤만 7.5㎏이 표준규격으로 지정돼 있다.
감귤 7.5㎏ 포장상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포장상자 제작비용의 3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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