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용 쓰다 '큰코'
법인카드 개인용 쓰다 '큰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2000곳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받아 경비처리 내역과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00곳이 기업주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돼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출용도와 계정과목 등 사용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또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법인 경비로 잘못 계상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관련 신고 내용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고, 소명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골프 연습장 및 예식장에서 사용했거나 피부관리 비용으로 쓴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입시학원이나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화장품업소 등으로 돼 있는 경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사주나 임직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하나로 사실상 탈세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